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다금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정 양의 사망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'기억이 잘 안 난다.'며 상세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. 유족은 학생들이 당일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. 정 양이 재학 중이던 학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 취재를 반대하여 결국 방송이 취소되기도 했다. 결국 2010년 11월, 경찰은 정 양의 [[자살]]로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. 정 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 4명 중 주동자인 심모 양만 상해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, 나머지 3명의 학생과 관련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 2012년 2월, 민사소송 판결에선 학교폭력 사건 중 이례적으로[* 정다금 양의 부검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도 불구 소지품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데다 아예 ‘’‘학생들과’‘’ 술을 함께 마셨다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.] 재판부가 교사의 과실을 인정했다. [[부산지법]]은 “K여고 교사들의 공무수행상 과실로 인해 정 양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모에게 6,354만 원을 배상하라”고 판결했다. 교사와 시교육청은 항소하였지만 2013년 6월, [[대법원]]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, 기존 배상금에 이자까지 합쳐 7,50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